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
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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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7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57000000112 |
지원대상
○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축소모성 질병(기생충 등) 예방약품 구입 지원
- -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(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)
- * 소 구충제: 전업농(5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50두 미만): 100%지원
- * 돼지 구충제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
- * 돼지 유행성 폐렴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
- * 닭 감보로(육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
- * BBNE(산란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 )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축종별 약품 신청서(사육 두수 작성 필)
문의처
축산과/032-930-453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||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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