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인공수정료 지원
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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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강화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7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57000000104 |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
- - 젖소: 20,000원/두
- - 한우: 10,000원/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기타 : 인천강화옹진축협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축산과/032-930-453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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