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
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youth.incheon.go.kr/space/seogu/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서해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54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356000000236 |
지원대상
○ 청년(만 19세 이상 39세 이하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신청 대상
- - 개인 : 대관 희망 청년(19세~39세)
- - 단체
- ․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(19세~39세)
- ․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,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
- -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
- ․ 청년인 개인/단체 우선 대관
- ․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
- ․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(라운지 등)
- ※「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
- 신청기한
- -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(개방일 기준)※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
- 이용시간
- - 팀당 하루 4시간(기본 1시간), 최대 주 3회,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
- ․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
- 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
- 대관 이용 수칙
- -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
- -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
- - 안드로메다(공유주방)는 청결·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
- - 정치, 종교,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
- -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
- ※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
신청방법
○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공간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고(https://youth.incheon.go.kr/space/seogu/)
문의처
청년센터 서해구1939/032-560-0939
온라인 신청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A인천서해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인천광역시 서해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인천광역시 서해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인천광역시 서해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-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인천광역시 서해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서동이장학회 장학금
인천광역시 서해구가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