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인천광역시 서해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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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서해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87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9 |
| 서비스ID | 356000000106 |
지원대상
- 「고용보험법」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
-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
- 2019.7.1.이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상·하한액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 ~ 최소 월 10만원씩 6개월차까지 지원
신청방법
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 서류: 육아휴직확인서(최초신청시 필요,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),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(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), 통장사본, 신분증, 주민등록등초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)
- 공무원 확인 서류: 육아휴직확인서,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(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발급), 통장사본, 신분증, 주민등록등초본
문의처
가정보육과/032-560-34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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