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계양구]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인천광역시 계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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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계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0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8 |
| 서비스ID | 355000000123 |
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-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
- -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산모
- -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미숙아 출산가정
- -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* 산모
- * 미혼모란 :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(「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」, 여성가족부) 참고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(출생순위, 이용기간,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)
신청방법
- 방문신청 (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)
-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 1부
-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- 산모가 [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]에 기재한 예금통장(사본)
문의처
계양구보건소/0324307775||계양구보건소/032430777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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