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
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남동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4 |
| 서비스ID | 353000000111 |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) 중 재가중증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서비스 신청방법
-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※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(032-453-257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2. 서비스 신청절차
-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
-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(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) → ② 대상자 결정 →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- 3. 지원대상
-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.
- ※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32조(보장시설)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.
- 4. 지원내용
-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장애인지원과/032-453-257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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