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인천광역시 연수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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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연수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1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52000000106 |
지원대상
-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
-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자영업자 신청 불가(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
- 지원금액 : 월 50만원(최대 6개월)
- 지원 조건(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)
- - 2020. 1. 1.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
- - 육아휴직자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-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
- - 「고용노동법」제70조 규정(육아휴직 급여)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- 단,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 가능
- 구비서류 :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신분증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육아휴직 지급결정통지서, 주민등록 등본, 주민등록 초본, 통장사본, 신분증
문의처
출산보육과/032-749-77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고용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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