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연수구]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인천광역시 연수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연수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13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52000000117 |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연수구 주민만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(인공, 체외)에게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 약제비 지급
- * 해당 회차의 지원금한도내에서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[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(천연)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) 일부 지원
- ★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★
신청방법
-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방문신청 : 평일 오전9시-11시30분 / 오후 13시-17:30분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
- 우편접수 :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
- (보내실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13,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)
-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- ★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★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①시술확인서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- ② 처방전 각 1부(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)
- ③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(약국에서 발행)
- ④ 통장사본 1부(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)
- ※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.
- 또한 처방전 및 영수증이 각각 4페이지가 넘어가는 등 제출서류가 많은 경우,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문의처
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32-749-81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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