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지원
인천광역시 영종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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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영종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2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4 |
| 서비스ID | 349000000121 |
지원대상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
- - 65세 이상의 6.25 참전자, 월남참전자
-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대상자
- - 6.25 참전자,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(65세 이상)
-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
- - 65세 이상의 전몰군경유족
- 보훈명예수당 대상자
- 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, 전몰군경 유가족 수당,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
- (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자)
-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
- - 순국선열유족, 애국지사유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참전유공자 지원
- - 명예수당 :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(65세 이상)에 월20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
- -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30만원 지급(1회)
- - 배우자 수당 :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(2024.1.1일부터 시행)
- 보훈대상자 지원
- - 전몰군경유가족수당 :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대상자(65세 이상)에 월17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
- - 보훈예우수당 : 참전유공자, 전몰군경유가족수당 및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외 국가보훈대상자(65세 이상)에 월15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
- -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: 독립유공자 유가족수당 대상자에 월17만원 지급(2024.7.1.일부터 시행)
- - 사망위로금 :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(1회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국가유공자 증 또는 유족증
- 2.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760-696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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