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지원
인천광역시 영종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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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인천광역시 영종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7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24 |
| 서비스ID | 349000000113 |
지원대상
- 가격이 주변보다 저렴하고, 위생 및 청결상태가 좋은 관내 개인서비스업소(외식업, 이·미용업, 세탁업 등)
- ※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)업소 신청 불가
- <신청 제한 사유>
- -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
- -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
- -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(신청일기준)
- -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- 옥외가격 표시제,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내용
- - 인센티브 지원(업소별 특성에 맞는 물품 및 공공요금 등)
- - 인증 표찰 부착, 홈페이지·sns 등 온·오프라인 홍보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
- ※ 영종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신청기한
2026. 8. 3.(월) ~ 9. 4.(금) ※단, 지정목표 개소에 미달하는 경우 연중 수시 모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※ 영종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- ① 착한가격업소 신청서
-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-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④ 위생등급 결과서(해당시)
문의처
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지원과/032-760-736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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