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대구광역시 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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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1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1 |
| 서비스ID | 345000000102 |
지원대상
○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근거 :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
- 지원대상 :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 중 선순위자
-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- 지원시기 : 신청시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구청 방문
- - 유족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5-25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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