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대구광역시 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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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9 |
| 서비스ID | 345000000107 |
지원대상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-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-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-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5-25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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