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대구광역시 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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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341000000107 |
지원대상
- 참전유공자*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(10만원) 지급
- * '참전유공자'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
-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-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(20만원/인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자(사망자 유족1인) 신분증, 신청자(사망자 유족1인)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1-25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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