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대구광역시 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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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대구광역시 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1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341000000101 |
지원대상
- 보호대상아동(부모의 사망, 학대,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)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(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)
- 위탁 유형 : 일반가정위탁, 전문가정위탁, 일시가정위탁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~50만원 지급 (학년별 차등 지원)
신청방법
-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(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)
-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(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)
문의처
복지정책과/053-661-260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||아동복지법(제15조)||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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