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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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8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340000000122 |
지원대상
- 참전명예수당
- - 6.25참전유공자
- - 월남참전유공자
- 보훈명예수당
- - 순국선열 유족
- -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
- - 전몰군경 유족
- -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
- - 순직군경 유족
- -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
- -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
- -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
- -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
- - 4.19혁명사망자 유족
- - 4.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
- - 4.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
- - 순직공무원 유족
- -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
-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
-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
- -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
- 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
- -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
- - 5.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
- - 지원대상자 본인 및 유족
-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- -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6.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- - 참전명예수당
-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
- ㆍ6.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-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
- - 사망위로금
-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
-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-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
- - 보훈명예수당
-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(선순위1명)
-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
-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-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
- - 사망위로금
-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(유족은 미지급)
-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
-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
-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
-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
-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기장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, 통장사본
문의처
복지정책과/051-709-431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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