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
부산광역시 사상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사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97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339000000245 |
지원대상
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• 자연재해 후유장애(일사병, 열사병 포함): 500만원 한도
- • 사회재난 후유장해(감염병 제외): 500만원 한도
- •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: 300만원
- •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: 300만원 한도
- • 상해진단위로금(교통상해 제외 / 12세 이하, 61세 이상 / 4주 이상 진단): 10만원 한도
- •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(택시, 전세버스 제외): 100만원 한도
- • 개물림, 부딪힘 사고 진단비(연1회한): 10만원
- • 화상수술비(수술1회당/심재성2도 이상): 30만원
- • 익사사망(선원포함,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): 200만원
- • 온열질환 진단비(온열질환으로 진단시, 연1회한): 10만원
- •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2세 이하, 부상등급: 1~14급): 500만원 한도
신청방법
통합상담센터(☎.1522-3556)와 상담 후, 메일(simin@siminins.co.kr) 혹은 팩스(Fax.0570-774-0662)를 통해 구비서류 송달
신청기한
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사고내용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여 통합상담센터(☎.1522-3556)와의 통화로 정확한 구비서류 파악
문의처
통합상담센터/1522-3556||부산사상구청/051-310-463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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