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축하금 지원
부산광역시 사상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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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사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7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339000000102 |
지원대상
○ 사상구에 부모 1인과 함께 거주(주민등록)하는 출생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사상구 출산축하금 (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)
- 출산축하금 첫째 20만원
- 출산축하금 둘째 50만원
- 출산축하금 셋째 이후 100만원
신청방법
○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(행복출산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.
- 2. 방문신청
- 필수서류: 신분증
- 신청인 제출서류: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: 신청인 미제출 서류 중
- - 주민등록등본
- - 기본증명서(상세)
- - 가족관계증명서
-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- *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
문의처
지역복지과/051-310-436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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