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진단(감별)검사비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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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3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338000000400 |
지원대상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,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,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(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)
- *1인당 지원액
- -진단검사 : 상한 15만원
- -감별검사 : 의원・병원・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
- ※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(공통)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,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
- (필요시)
- -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,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・초본
- -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-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,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
문의처
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07||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02||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11||수영구치매안심센터/051-610-491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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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치매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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