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상황 개입비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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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수영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01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1 |
| 서비스ID | 338000000105 |
지원대상
○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자타해위험이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개입(치료비 지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소득기준, 위기개입 상황에 따른 대상자 선정
신청기한
상시신청(단,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방문신청
- 필수: 신분증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분증 사본, 신청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통장사본, 치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(대리인 신청시)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응급·행정입원) 입원 확인서 (발병초기)최초 진단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(진료기록, 진단서, 소견서 등), 소득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-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)
-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- 주민등록등본
문의처
건강증진과/051-752-40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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