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정구 구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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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금정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0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3 |
| 서비스ID | 335000000113 |
지원대상
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,
-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신청방법
- 가입방법: 별도 신청 절차 불요(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(등록외국인 포함)는 자동 가입)
- 청구방법: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(☎ 02-2078-4544) 문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(직접제출)
- - 공제금 청구서
- -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
- -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(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) ※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(체류지변동 포함)
- - 신분증 사본(공제금 수령인)
- - 통장 사본(공제금 수령인)
- [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]
- -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대리인(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원본)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
- - 기타 증빙자료(각 담보별 요청 서류에 따름)
문의처
금정구청 안전관리과/464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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