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
부산광역시 금정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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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금정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,2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335000000104 |
지원대상
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~18세 학교 밖 청소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1인 연 180,000원 교통비 지원
신청방법
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) 방문신청 :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47(부곡동)
- 지원대상: 주민등록상 금정구에 거주하는 13세~18세(출생일 기준 2008.01.01.~2013.12.31.) 학교 밖 청소년
- 지원내용: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1인 180,000원 (상하반기 90,000원, 연 2회 지원)
- 지원방법: 센터에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
- 구비서류
- -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
- - 주민등록등본 1부
- - 대상자 확인 서류 1부(검정고시 합격 증명서, 제적증명서,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,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)
- <대리수령 안내사항>
- - 꿈드림 미등록자는 대리수령이 불가하므로 청소년 본인이 직접 방문
- - 꿈드림 등록 청소년의 경우
- 1. 금정구에 거주하는 꿈드림 등록자에 한해 필요 서류 지참하여 대리수령 가능
- 2. 타지역 꿈드림 등록자의 경우, 소속 센터의 교통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
- 대리수령 시 구비서류
- - 캐시비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
- - 주민등록등본 1부
- - 대상자 확인 서류 1부(검정고시 합격 증명서, 제적증명서, 미진학 및 미취학 사실확인서,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부)
-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-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
- - 위임장 (위임장은 가정에서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지참)
-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커뮤니티-공지사항-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 양식
- 내방 전 연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금정구 꿈드림: 051-714-2079
신청기한
2026.03.01~2026.12.31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캐시비 청소년증, 주민등록등본,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(제적증명서/미진학사실증명서/정원외관리증명서) 지참
문의처
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)/051-714-207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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