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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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1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328000000138 |
지원대상
- 관내 어린이집 시설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
- -(제외)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 시설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 정의(개념) :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
- 서비스 지원내용 : 어린이집 냉난방비 연 1회 지원
- - 냉방비 : 40인 이상 350천원 , 21~39인 300천원, 20인이하 250천원
- - 난방비 : 40인이상 600천원, 21~39인 500천원, 20인이하 400천원
- 서비스 신청방법 :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시스템(gpms.childcare.go.kr)로 신청
- 서비스 신청기간 : 냉방비 6월, 난방비 11월 신청
- 서비스 지원대상 : 영도구내 어린이집
- 서비스 유의사항 :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 운영비 지원시설은 제외
신청방법
영도구청 복지정책과
신청기한
냉방비(연1회/6월),난방비(연1회/11월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신청인 제출서류 : 없음
문의처
영도구청 복지정책과/051-419-470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영유아보육법(제26조)||영유아보육법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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