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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

부산광역시 영도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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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육·교육
소관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48
정보 수정일2026.10.22
서비스ID328000000132

지원대상

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, 보육교직원 전체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영유아‧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‧신체 피해 보상

신청방법

구청 복지정책과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: 없음

문의처

영도구청 복지정책과/051-419-470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영유아보육법(제31조의2)||영유아보육법(제36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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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2800000013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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