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안전보험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9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22000000123 |
지원대상
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강남구민이 상해로 화상(심재성2도 이상)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
- 12세 이하 어린이(강남구민)가 보행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
-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(택시, 전세버스 제외)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100만원 한도
-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(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) (15세 미만자 사망제외) 100만원
- 강남구민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 해를 입었을 경우 (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) 500만원
-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20만원 한도
-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(교통상해 제외)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4~5주 10만원, 6주이상 15만원
- 강남구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3%~100%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
- 강남구민이 상해 (교통상해 제외)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500만원
신청방법
보험사 전화(1522-3556) 상담 후 팩스(0507-774-0662)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보험사/1522-355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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