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양육지원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,94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4.27 |
| 서비스ID | 322000000109 |
지원대상
- 출생아동의 보호자
- 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
- 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
- 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
- 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
- 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- 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신청방법
- 출생신고 완료 후
- 방문신청(거주지 동 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출산통합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문의처
보육지원과/02-3423-585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
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지역화폐(강남사랑상품권)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남성 난임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