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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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6,0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322000000118 |
지원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
-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신청기한
별도신청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문의처
사회보장과/02-3423-586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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