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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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4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322000000113 |
지원대상
-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
-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
-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-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가족정책과/02-3423-697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입양특례법||아동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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