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서초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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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2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321000000142 |
지원대상
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* 대상 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※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
- * 지원내용 : 사망시 30만원(1회)
- * 신청기관 : 관할 동주민센터
- * 지급방법 :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(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)
신청방법
방문신청 : 관할 동주민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사망진단서
- - 가족관계증명서
- - 국가유공자증 사본
- - 통장사본
문의처
서초구청/022155664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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