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
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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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87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30 |
| 서비스ID | 321000000117 |
지원대상
- 만19세이상 서초구민
- 서초구 직장인(서울시민)
- 서울구 관내 대학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만 19세 이상 서초구민 및 서초구 직장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상담비 지원(최대 3회 8만원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상담 후 신청 (담당자 02-2155-8219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없음
문의처
건강관리과/02-2155-821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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