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보호여성 지원
서울특별시 서초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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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06 |
| 서비스ID | 321000000125 |
지원대상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-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(여성가족부) 시 지원 가능
- - 신청없이 자동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여성보육과/02-2155-669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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