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월세 실비 지원)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5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319000000169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- 신청요건
-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-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
- 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 시까지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
- - 신청자격 :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
- 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
- - 지원범위
- · 기 지출한 월 임대료(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)
- ·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방문신청 :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[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/ 09:00~18:00]
-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(www.gov.kr), "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월세 실비 지원)” 검색
신청기한
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
- 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
- -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
- 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
- - 새로운 주택 월세 계약서 사본
- - 월세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)
문의처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동작 청년내일근속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동작구 출산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창업지원센터 운영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시설이용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