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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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,09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3 |
| 서비스ID | 319000000162 |
지원대상
- 지원 대상: 신생아 출생일 전·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
- *동작구 출생등록
- 신청 기한: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, 동작구 출생등록
-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방법: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-> 지원여부 결정 ->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
- ※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·신생아 본인부담금
-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후 보건소에 환급신청
- -방문신청 : 동작구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방문
- -우편신청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,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
- -온라인신청 : 정부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
- 주민등록 등본(상세)
- 통장사본
문의처
건강증진과/02-820-9603||건강증진과/02-820-956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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