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)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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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1 |
| 서비스ID | 319000000167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- 신청요건
-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-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- 제외대상
-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
- -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·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
- 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시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
- - 신청자격 : 새로운 전·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
- 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
- - 지원범위
- ·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(HF, HUG, SGI)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
- ·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방문신청 :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[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/ 09:00~18:00]
-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(www.gov.kr), "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)” 검색
- 지급방법
- - 처리기간 : 최대 20일(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)
- - 지급방법 :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
- ㆍ신청 접수량이 많을 경우,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
- ㆍ신청 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됨
신청기한
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
- 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1부
- -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사본 1부
- -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)
- 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사본(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)
- - 납부 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, 카드결제 내역 등)
문의처
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/02820190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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