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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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78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19000000153 |
지원대상
- 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-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2. 융자내용
-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- - 금 리 : 연 1.5%
- -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)
-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
-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- 2. 융자내용
-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
- - 금 리 : 연 1.5%
- - 융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
-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
- *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
신청방법
- 1. 지원시기 : 상하반기 1회 실시
- 2. 지원공고 :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
- 3. 확인방법 : 구정문자, SNS, 블로그,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
신청기한
상하반기 2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구청서류
-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(신청서식)
-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
-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
- [기타] 벤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,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(해당업체)
- ****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
문의처
경제정책과/02-820-932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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