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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가격업소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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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622
정보 수정일2026.09.16
서비스ID319000000149

지원대상

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-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

신청방법

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, 메일, 팩스 신청

신청기한

매년 상반기(3~4월) 하반기(8~9월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, 사업자등록증

문의처

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/02-820-9331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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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1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190000001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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