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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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6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6 |
| 서비스ID | 319000000149 |
지원대상
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
신청방법
신규신청 공고 기간 중 방문, 메일, 팩스 신청
신청기한
매년 상반기(3~4월) 하반기(8~9월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 : 신청서,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, 위임장(대리 신청의 경우), 사업자등록증
문의처
동작구청 상권활성화과/02-820-933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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