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9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0 |
| 서비스ID | 319000000140 |
지원대상
○ 동작구민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상담방식 : 대면
- 상담시간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- - 대면상담 : 평일 14:00 ~ 17:00,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(문의 ☎ 02-820-9006)
- 상담내용
- -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(표시)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
- - 건축법,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
- -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
- -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
- -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
신청방법
○ 대면상담 : 평일 14:00~17:00, 별도 예약없이 방문후 상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건축과/02-820-900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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