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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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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545
정보 수정일2026.10.22
서비스ID319000000129

지원대상

○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혼인관계증명서, 통장사본, 교육비 증빙자료,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및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한도 소진 증빙자료, 한부모가족증명서(공용발급,해당시)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 포함, 공용발급)

문의처

가족지원과/02-820-9237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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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19000000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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