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기타(상담)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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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2,0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319000000117 |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(단, 조손가구의 경우, (외)조부모)
-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(4촌이내의 혈족 : 삼촌, 고모, 이모 등)
-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(사회복지시설장, 종사자 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내용 : 초기상담 실시,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, 사전사후 평가 실시
- 서비스금액 (월24만원)
- 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216,000원 / 2등급 192,000원 / 3등급 168,000원
- 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24,000원 / 2등급 48,000원 / 3등급 72,000원
- 제공기간 : 6개월
- 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1순위 :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,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, 동 주민센터,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,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
- 의사진단서/소견서
- 임상심리사 소견서
- 청소년상담사 소견서
-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
-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(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) 등
-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
- 2순위 :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,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
- 의사소견서/진단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,
- 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, 의사 진단서(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)
- 3순위 : 초산인 임신부
- 임신 확인증, 주민등록등본(초산 확인용)
- 친족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(주민등록등본,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)
문의처
아동여성과/02-820-925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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