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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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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129
정보 수정일2026.09.10
서비스ID319000000113

지원대상
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아동여성과/02-820-9271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3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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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9.10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19000000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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