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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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29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10 |
| 서비스ID | 319000000113 |
지원대상
○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- - 일반아동 1회 100만원
- - 장애아동 1회 20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( 노량진로 32길 79.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) 방문 신청
- -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< 방문신청 >
- 필수: 신분증
- 신청인 제출서류
- -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(부서 구비)
- -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(법원 발급)
- - 장애아동 증명 서류(장애아동에 한함)
- - 예금통장 사본
문의처
아동여성과/02-820-9271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3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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