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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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06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13 |
| 서비스ID | 319000000109 |
지원대상
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- 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- - 수리비 지원
-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- 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- 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수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수리의뢰서, 예산소진시 수리비지원불가 동의서
문의처
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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