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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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316000000151 |
지원대상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)
- 사업기간 : ~ 예산소진시까지
- 신청방법 :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- *준비서류 : 신분증,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-3개월이내 발급/ 반려견,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
- 지원내용
- 1. 필수진료 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
- -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
- 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
- 2. 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
- -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
- -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
- 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
신청방법
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신청기한
~예산소진시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1. 신분증
- 2. 취약계층 증빙서류(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확인서) - 3개월이내 발급
- 3. 반려견,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
문의처
구로구보건소/02-860-30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동물보호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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