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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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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보호·돌봄
소관기관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55
정보 수정일2026.08.04
서비스ID316000000151

지원대상

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(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)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

신청기한

~예산소진시까지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구로구보건소/02-860-304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동물보호법(제4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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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3160000001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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