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급(장애아동)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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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호·돌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5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316000000140 |
지원대상
○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
신청방법
- 방문 신청 (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)
- - 기타 :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
- -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
- 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
- -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
- -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2-860-212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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