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구로구](보건복지부)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0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4 |
| 서비스ID | 316000000129 |
지원대상
-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(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: K-DST)에서 '심화평가 권고'로 판정된 영유아(구로구 주민등록)
- ※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
- -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(6월 말)까지 신청
- 예)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'영유아 건강검진' 발달평가(K-DST) 결과 '심화평가 권고' 판정받은 자에게 정밀검사비 최대 20만원 지원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: 최대 40만원 지원)
- ※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
- -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(6월 말)까지 신청
- 예)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
- -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(검사항목 제한 없음. 단, 치료비, 진단서 발급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)
- -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 검사 후 검사비를 선납하고 보건소에 청구
- ※ 의료기관에서 타 기관(발달 전문 검사기관)에 발달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<서식2>의뢰서에 따라 전문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, 의뢰받은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는 의뢰한 전문의의 지도·감독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의뢰 기관에 통보. 의료기관의 전문의는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따른 의학적 발달 결과를 발달정밀검사 <서식3>결과통보서에 기재·발급
- ※ 의뢰없이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는 지원 불가
신청방법
- 신청방법
- - 방문신청 :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
- - 온라인신청: 정부24(혜택알리미)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- 지급시기 및 방법
- -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통장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입금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청구서
- 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('발달평가결과'에 '심화평가 권고' 표시, 종합판정 또는 소견 및 조치사항에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)
- ③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(또는 소견서, 진단서 등)
- ※ 해당 전문의가 작성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. 검사결과지는 불가.
-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
- ⑤ 입금통장 사본
- ⑥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- ⑦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의료급여증,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건강보험증 등,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)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 시)
- ① 주민등록등본
-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
문의처
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2-2620-70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건강검진기본법(제25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지역사회서비스
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
질병관리청이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장애인·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(지역 보조기기센터)
보건복지부가 기타(상담)·상담/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(구로구)난임부부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0세아 의료비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-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