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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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구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316000000112 |
지원대상
○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서비스내용 : 장애인재활보조기구(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)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
- 서비스금액
- 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- - 일반 등록장애인 :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
- ※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,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1. 신청인 제출서류
- - 신분증(장애인 복지카드)
- - 신청서류(주민센터 구비)
- - 저소득 증명서(주민센터 확인)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2-860-23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||장애인복지법(제30조)||장애인복지법(제6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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