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민 자전거보험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5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14000000274 |
지원대상
- 보험대상: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
- 청구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
- 보장범위 및 내역 - 사망: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(15세미만자 제외) [1,000만원] - 후유장해: 자전거사고로 3~10%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[1,000만원 한도] - 상해위로금: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(4주미만 제외) [4주이상 20만원 / 5주이상 : 30만원 / 6주이상: 40만원 / 7주이상: 50만원 / 8주이상: 60만원] - 입원위로금: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[20만원(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)] - 벌금: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(14세 미만자 제외) [2,000만원 한도] - 변호사선임비용: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,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(14세 미만자 제외) [200만원 한도] - 교통사고처리지원금: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(14세 미만자 제외) [3,000만원 한도]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, 후유장해,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/ 벌금, 변호사선임비용,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
신청방법
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 등으로 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(상해 기준)
- - 보험금 청구서
- -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
- - 자전거사고 입증서류 택 1(병원초진차트, 응급실기록지, 교통사고사실확인원, 119응급구조증명서 중 택1)
- - 병원진단서
- - 입퇴원확인서(6일이상 입원, 미해당시 제외)
- - 주민등록초본(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)
문의처
양천구청 교통과/02-2620-369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양천구 보훈예우수당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지역화폐(양천사랑상품권)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-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급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아토피.천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