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보훈예우수당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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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23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314000000115 |
지원대상
-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
- * 지원대상
- - 본인 및 유족 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군경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4·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
- - 본인 :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○ 신청일 현재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청한 달부터 월7만원 지급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정부24온라인신청
- * 대리 신청 가능(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확인)
- 단, 정부24 대리신청인은 양천구민만 가능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- 지급일 :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경 지급 *매월 13일 이후 신청자는 익월에 소급 지급
- - 지급방법 : 구청에서 수급자 계좌에 무통장 입금 처리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, 신분증 등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0-459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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