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형 긴급복지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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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82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314000000270 |
지원대상
- 소득기준
-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- 재산기준
- - 409백만원 이하
- 금융재산
- - 10백만원이하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생계지원 (최대 300천원)
- - 공과금(전기,가스,수도 등) 통신요금 등 3개월 이상 체납가구, 1년이내 체납 금액만 지원
- 의료지원 (최대 300천원)
- 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
- 주거지원 (최대 1,000천원,생애1회)
- - 임대주택 입주 예정 또는 임대보증금 상향으로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자
- 이사비지원(최대 500천원,생애1회)
- - 관내 거주 중 주거지 이전으로 비용이 발생한 가구
- 특별의료비지원 (최대 1,000천원, 생애1회)
- - 치과치료, 간병비, 검사비, 정신병원, 요양병원 입원비로 위기에 처한 가구
- 특별의료비지원
신청방법
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체납서류 증빙서류 , 의료비 지출 영수증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문의처
양천구 복지지정책과/022620460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(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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