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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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1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314000000257 |
지원대상
- 지급일 기준(설,추석 명절)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)
- * 지원대상
- - 본인 및 유족 : 순국선열, 애국지사, 전몰군경, 전상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공상군경,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4·19혁명유공자, 순직공무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, 특별공로상이자, 특별공로자
- - 본인 :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 환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* 지급시기 : 매년 설,추석 명절 전(연 2회)
- * 지급대상 :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
- * 지 급 액 : 연 2회 각 30,000원
- * 지급방법 : 직권주의(별도 신청 불요)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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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해당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복지정책과/02-2620-459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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