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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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314000000255 |
지원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
- -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
- 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전체
- - 지원범위: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
- - 지원금액: 최대 30만원
- ※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%,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%
-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%
신청방법
○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(신분증 지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-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
- 중개수수료 영수증
- 통장 사본
- 수급자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신분증 사본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문의처
권수진/02-2620-349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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