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
서울특별시 양천구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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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특별시 양천구 · 시군구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,25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314000000114 |
지원대상
-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
- - 화장실 개조, 문턱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, 에너지 효율 시공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- 대 상 :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
- - 사업내용
- · 편의시설 설치(핸드레일, 비디오폰, 리모컨 도어락 등), 주거환경 개선(방충망, 도배, 장판 등)
- ·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방문 및 전화신청 등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1.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조사표
- 2. 임대인 동의서
- 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- 4. 주거환경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(중위소득 50~60% 신청자만 해당)
문의처
통합돌봄과/02-2620-4690||주택과/02-2620-352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복지법(제27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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